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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소장유물 > 유물 조사 ·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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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제

정의 : 소장품의 촬영·탁본·실측 및 모사·복원 이용
접수안내 :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museum0411@nate.com
  •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
접수방법 :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에 유물의 번호와 명칭, 복제 목적과 종류를 정확하게 기입
    - 명칭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유물검색] 참고
  • 영상 촬영 등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용 계획서(촬영 계획서, 일정, 인원, 대본 등)를 제출
허가조건 :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필수
  •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복제 허가 후 촬영본은 사본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
    - 소장품 복제의 경우, 복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준수사항 :
  • 전시중인 유물은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회 10점 이내, 연간 5회, 50점 이내로 제한함.(1회 2시간 이내) / 월요일(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 소장품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 복제이용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관리자와 협의
 
 

2. 사진자료

정의 : 소장품의 디지털 이미지 이용 및 고화질 이미지 제공
이용안내 : 접수 안내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접수방법 :
  • 하단에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와 소속기관 [공문]을 메일로 제출
    - museum0411@nate.com
  •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
  • 신청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 명칭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유물검색] 참고
    - 도록의 경우 책의 제목과 쪽수, 도판 번호, 도판 이름 등을 기입
    - 개인 연구자, 출판사는 복제 목적에 출판정보(저자, 제목, 출판 일자) 상세히 기술
허가조건 :
  •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혹은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 불허
  • 이미지를 제공받은 경우, 허가 목적 사용 후 즉시 폐기
  •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
  • 허가 받은 출판물은 유물관리부 사진 복제 담당자에게 1부 제출
준수사항 :
  • 타인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함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사진이용은 1회 신청수량을 20매 이내로 제한
  •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
  • 허가조건 위반 시 추후 디지털 이미지 사용 허가에 제한 발생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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