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제
정의 : 소장품의 촬영·탁본·실측 및 모사·복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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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museum0411@nate.com
-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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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에 유물의 번호와 명칭, 복제 목적과 종류를 정확하게 기입
- 명칭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유물검색] 참고
- 영상 촬영 등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용 계획서(촬영 계획서, 일정, 인원, 대본 등)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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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필수
-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복제 허가 후 촬영본은 사본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
- 소장품 복제의 경우, 복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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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전시중인 유물은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회 10점 이내, 연간 5회, 50점 이내로 제한함.(1회 2시간 이내) / 월요일(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 소장품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
복제이용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관리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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