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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소장유물 > 유물 조사 ·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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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
조사자격 :
  • 공공기관·교육기관·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수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접수안내 :
  • 소장유물 열람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museum0411@nate.com
  • 열람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준수사항 :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및 조사결과서 작성 필수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회 3점 이내 제한
    ※ 월요일 (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일정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 조사인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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