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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조선후기 통도사에 부과되었던 지역(紙役-종이를 만들어 바치는 부역)과 각종 잡역(雜役-노동 등의 부역)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문서에 대해 도순찰사(都巡察使)가 통도사에 내려준 것이다. 문서는 통도사가 과도한 부역에 따라 승도(僧徒)가 붕괴되고 절이 폐사될지도 모른다는 어려움에 천년고찰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역을 감해주고 일부만 남겨 지속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도순찰사의 수결(手決)이 남아 있다.
감면된 내용을 살펴보면, 백지(白紙), 홍장지(紅壯紙), 유지(油紙) 등 다양한 종이와 관모 및 신발 등의 의복류와 쌀과 메주, 산나물 등의 곡식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부역물들을 충렬사, 향교, 객사, 대동소(大同所) 및 순영(巡營), 병영(兵營), 진영(鎭營) 등 다양한 기관에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조선후기 승려들에게 부과되었던 부역에 대한 세부적 내용과 물량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사, 불교사, 경제사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