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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소장유물 > 상세정보
 
유물명칭 목조발원패 및 법문패(木造發願牌 및 法問牌)
전시여부
수량 3점
시대 조선시대(17~18세기)
재질 나무 (참나무)
크기
지정번호

 도량의 옹호를 상징하는 세 점의 패와 법문을 적은 패이다. 길다란 판자형 전 후면에 각종 문양으로 장식하고 원권문(圓圈文)속에 명문을 음각하고 채색하였다.

 3점은 같은 형식인데, 1점은 전후면의 원권 속에「옴中千子勅(옴중천자칙)」,「훔塞外將軍令(훔새외장군령)」이라 하였고,나머지 두 점은 범자가 생략된 채 위의 5자만을 전 후면에 새겼다. 상부 장식은 있는 것도 있고 결실된 것도 있으며, 하부 대좌는 결실된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은 천자의 조칙, 변방은 장군의 령을 표시함으로써 도량의 안정과 수호를 나타낸 일종의 패로서 의식 때나 각종 행사시에 주변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다른 1점은 판자 전후에 각종 초화문을 조각한 것이 같은 형식이나 보다 작게 양각된 원권문 속에「知佛知識不知識(지불지식부지식)」이라 음각하였고 후면에는「上堂中堂及雜堂(상당중당급잡당)」이라 음각하였다. 이는 법문과 등위를 표시한 것으로서 측면은 동판의 동정으로 장엄되었고, 상부에 원형의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회시에 상징적으로 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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