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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스님은 종헌종법이 인정한 범어사 주지스님입니다!
글쓴이 :  승가모임  
Lastupdate : 2004-06-23 00:00:00 , Regist : 2004-06-23 , Hit : 5005
홍선스님은 종헌종법이 인정한 범어사 주지스님입니다! 홍선스님은 범어사의 전통과 종헌종법에 따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범어사 주지로 추대되었습니다. ■ 종헌 91조 2항 : 본사 주지는 교구(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한다. ■ 산중총회법 7조 1항 : 총무원에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하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1. 2003년 10월 8일 범어사 문도총회에서 문중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장손문도에서 차기 주지를 뽑기로 결의하므로서 성운(지효)문도의 문장인 홍선스님을 사실상 범어사 주지로 결정하였습니다. 2. 2003년 10월 9일 범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문도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3년 11월 3일을 산중총회일로 소집공고 하였습니다. 3. 2003년 11월 3일 범어사 산중총회 유권자 146명의 성원으로 산중총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되어 홍선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범어사 주지로 결의하였습니다. 4. 홍선스님은 미국 체류중에 포교활동의 편의상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나 범어사 주지 후보로 등록하면서 우리나라 국적회복신청서를 첨부하여 조만간 국적회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설사 홍선스님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승려법 부칙 4조 3항에 명백하게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승려법 부칙 4조 3항 : 외국인으로서 본종의 승적을 취득한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승려의 권리,의무,포상,징계 등 제반사항을 적용받는다. 5. 홍선스님은 1) 70년대부터 매 10년마다 시행하는 승려분한신고를 필하였으며, 2) 19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중앙승가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3)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승가대학 대학원장직도 맡아 이미 교역직 종무원으로 근무했으며 4) 1991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범어사 말사인 사천 다솔사 주지를 역 임하였습니다. ※ 범어사 홈페이지에 홍선스님의 약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6. 홍선스님의 범어사 주지 선출이 위와같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장 총무원 집행부는 승가의 전통과 종헌종법을 무시하면서 홍선스님의 범어사 주지 임명을 거부하였습니다. 7. 한국불교 승가의 전통과 종헌종법을 훼손하면서 홍선스님의 범어사 주지 임명을 거부하고 따라서 범어사를 혼란속에 몰아넣는 법장총무원 집행부의 속내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사본> □ 범어사 운영규범 □ 문중총회 결의 사항(2003년 10월 8일) □ 범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2003년 10월 26일) □ 주지후보 입후보자 등록보고(2003년 10월 27일) □ 산중총회 결의사항(2003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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